김경일의원, 조례위반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원천무효기자회견

 

조례 위반한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 “법률검토” 착수

- 보고와 협의도 구분 못하나 ? , 카톡방 만들어 보고한 것이 사전협의 ? -

- 조례 위반 및 도의회 무시에 대한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 요구 -

-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향후 “원천무효” 또는 “책임자 처벌” 요구할 것 -

민선 7기 경기도 도정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여러 번 언급하셨고, 얼마 전 지사님께서는 본인의 SNS에 ‘공정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을 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교통공사의 출발단계부터 입지선정 과정까지 공정에 대한 가치는 무너졌고, 조례 규정도 무시한 채 도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한 교통국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정은 결과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공정하여야 합니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는 것이며,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책임있는 도정의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을 공정하게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가 본회의(6월 24일)를 통과한 날로부터 이틀 후인 6월 26일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계획(안) 알림’이라는 공문 하나 보내며, 마치 사전 협의를 한 것처럼 첨부파일명에 ‘의회 사전 협의 자료’라는 문구를 붙여 우리 상임위에 보내 왔습니다. 이후 교통국은 9월 3일, 소관 업무 중 4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하는 자료에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 입지선정 진행상황 보고’라는 자료를 첨부하여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기 전 상임위 의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조례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한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카톡방을 개설해 의원들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그래서 조례에서 규정한 사전협의는 충분히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은 ‘보고’와 ‘협의’의 차이도 구분 못합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부칙 제6조를 신설한 이유는 공사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이미 어디로 가기로 정해졌다더라’식의 루머와 억측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입지선정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공동의 책임 하에 분명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최소한 교통국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다면, 사전에 도의회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지선정에 참여한 시 관계자들과 도의회 의원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기관담당관과 교통국 등이 협의체 내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과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협의체 구성은 고사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통국은 경기교통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가 교체되는 시기인 올해 7월에, 아직 조례 시행도(7.15) 안 된 상황에서 7월 7일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도의회 추천(3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의회사무처에 보냈습니다. 당시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선임은 7월 12일에, 위원장 선거는 7월 13일에 치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조례도 시행 안 된 상황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공사 사장을 비롯한 상임·비상임이사, 비상임감사 등에 대한 공모는 10월 14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경기교통공사의 설립 근거를 담고 있는 조례가 시행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법령이 있으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합법인 듯 꼼수를 부려 도의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도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임원 공모가 있기 3달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경기교통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그리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였나요?

현재 본 의원은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며, 함께 도정을 책임져 가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공정한 절차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모습을 1,370만 도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교통국이 보여준 잘못되고 불공정하며 위법적인 행정 처리과정에 대해 그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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