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전경

경기 평택경찰서(총경 송병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남49)씨와 B(여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1일 새벽, 서울에서 평택으로 오던 택시기사로부터 “남녀 손님이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렸다.”고 평택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가방주인에게 “가방을 경찰서에 맡겨두겠다”고 전했으나 “50만원을 줄테니 경찰서에 가지 말아 달라”는 대답에 수상히 여겨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실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방에 있던 필로폰, 헤로인,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다음날 서울의 한 모텔에서 A씨 등을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A씨 등은 사용한 주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어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검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양성반응을 보여 이들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여죄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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