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안성시는 2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중위소득 45% 이하)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자의 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접속 후 서비스 선택 → 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 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등 첨부) → 신청서 작성 완료 및 제출이다.

한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12.1(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접수 받았으며,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과 주거복지팀 주거급여 담당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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