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단체 조직원 1명 구속

평택경찰서 전경

평택경찰서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37세?남)씨 등 31명을 검거(업주 7명, 성매매녀 7명, 성매수남 9명, 건물주 5명, 기타 3명)하였고, 그중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인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업주 1명에 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평택 성매매 집결지 근절”의 일환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잠복하며 성매매현장을 채증,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달 30일 경찰기동대 등 130여명을 동원하여 수사중인 성매매 업소 및 업주의 주거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여 영업장부, 휴대폰 등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A씨등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 집결지를 찾는 남성들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정비율로 화대비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영업하며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 수사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른 업주 B씨는 두 곳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자신의 업소가 수사대상임을 알게 되자 인근의 비어있는 업소로 장소를 옮겨 계속 성매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경찰은 총 9개 업소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그간 영업하던 60여개소 업소가 30여개소로 감소 하였다고 전했다.

평택경찰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평택시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재활 창구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하며, 이어 ‘불법건축물 및 소방시설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청소년 탈선예방을 위해 청소년출입금지구역 및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였고, 보안등·CCTV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정된 치안환경 조성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설보완 현황: ?보안등 20개소(LED교체) ? CCTV 4개소 14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간판 4개소 ?노면표시 : 청소년출입금지(14개소), 여성안심구역(4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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