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5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73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28억원, 관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21년 73억원 대비 11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세원 발굴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법인들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되었으나 ‘ㄱ’법인들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101억원을 추징했으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ㄴ’법인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토목?건축공사비 및 간접비용인 각종 부담금 등 과소신고 및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취득세 13억원을 추징했고,

관내 대형 건설현장 시공참여 ‘ㄷ’법인들은 주민세 등 적정 신고납부여부 기획세무조사 실시 결과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주민세 24억원 및 지방소득세 6억원 등 총 3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탈루되는 사례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 “올 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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