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2023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 1,2동 일부 지역이다.

2022년도 보상 대상 기간(2022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미 신청자도 5년 내 (2026년 한) 소급 신청 가능하며,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대상 주민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장소 안내는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평택 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 소음 보상금 신청접수)로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 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오는 2023년 5월 개별 결정통지하여 8월 (연 1회) 지급된다.

정장선 시장은 “올해는 피해 주민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각 지역 인근에 26개소의 접수창구를 마련했으며,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군 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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