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지난 12일 6.4% 납부세액을 공제한 연납고지서 3만 3,422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7%를 공제한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은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 혜택은 1월 납부 시 6.4%, 3월 납부 시 5.2%,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 이므로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전했다.

시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다른 세목에 비해 세액이 큰 만큼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세액 절감 효과가 크며, 시 입장에서도 올해 자동차세 세수를 조기 확보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다”라며, “많은 시민이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 방법으로는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가상 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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