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6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나눔의 징수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 안내를 대상자에 통지했지만,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3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납세자의 이중 납부 ?자동차세 이전·말소,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고 전했다.
시는 기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 사본 및 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해 간편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고,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성시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급금을 기부하는 납세자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 처리 및 영수증 발급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나눔 실천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도를 시행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방세 소액 미환급금 기부를 통해 “납세자는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을, 시는 미환급금 정리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