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세금 체납차량 대상 야간 번호판 영치 나서
14일 야간 단속으로 총 77대(체납액 9,600만 원) 적발…체납처분 시행 예정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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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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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제공
안성시는 지난 14일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주택가‧아파트‧상가 주차장‧도로변 등 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책임보험‧검사 지연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77대(체납액 9,600만 원)을 적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안성시의 차량 관련 체납액은 총 88억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 27억 원, 세외수입 과태료가 61억 원으로 안성시 총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시는 단속으로 302대 적발‧12대 공매처분했으며, 4개국 언어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단체를 방문해 SNS 등 납부안내 홍보를 벌여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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