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 판 세금 내야”…10억 원 빼돌린 일당 구속기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 “개발로 땅값이 오른 지역 주의해야”

임석규 승인 2023.09.18 10:17 의견 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전경 (사진:임석규 기자)


종중 땅을 팔았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종중 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는 지난 17일 종중 땅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약 10억 원을 가로챈 회장 A 씨와 총무 및 세무 브로커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경기도 평택시 종중 땅을 약 4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다고 속여 이듬해 3월 종중 돈 9억 8천만 원을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종중 측은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뒤 A 씨 등을 고소했지만, 이들은 허위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6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일부 불기소 처분하는 등 비슷하게 처리하자 종중 측에서 항고했으며, 수원고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종중 땅을 고유 목적으로 사용 시 땅을 팔 때 혜택을 받는데, 이를 악용한 뒤 문제가 되자 일부 금액을 종중에 돌려놓은 사건”이라며, “개발로 땅값이 오른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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