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독과점’ 평택 방범CCTV 유지보수

특정업체 독과점 계약 현상에
市, “하자없이 계약했다” 응수
‘특화기술’없이 장기계약 의문

임석규 승인 2023.09.19 13:15 | 최종 수정 2023.09.19 22:11 의견 0
평택시 시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사진:임석규 기자)


평택시가 추진해 온 방범용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이 지난 수년간 특정 업체로 편중돼 공정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시가 시행한 방범용 CCTV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모 업체의 독점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일리 경기신문은 19일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를 방문해 당시 계약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독과점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났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진행된 용역계약에 A 사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용역을 계속 낙찰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가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했는데, A 사는 매번 최종적으로 80%~90%대의 낙찰률로 선정된 소위 ‘독점’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실제 A 사는 올해 체결한 방범용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 약 16억 원을 수의1인견적으로 체결해 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시는 계약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창수 스마트도시과 영상정보시설팀장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인 만큼 용역계약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진행된 용역계약”이라고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수의 계약을 맺은 것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시적 특례기간을 적용해 체결한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 C 씨는 “A 사의 경우 특화된 기술도 없으면서도 유지보수를 6년간 해왔다는 것 자체가 민‧관 유착을 의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빈번한 흉악범죄로 방범용 CCTV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가 제대로 유지보수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공정계약을 체결해야 시민들이 방범용 CCTV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데일리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