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석 호. PMP, LEED AP. 한국데일리 전문위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연 파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따라 해수 온도,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우리나라로 태풍이 오는 통로가 가을까지 열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7번째 태풍 “미탁”이 오면서 기상청이 태풍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1950년, 1959년과 함께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해” 공동 1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렇듯 환경 오염과 자원부족등에 대한 우려의 인식이 점차 전환되면서 등장한 것이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인 공감을 얻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을 더 이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각 국가별로 범 정부적 차원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를 알아보면 영국의 BREEAM (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을 선두로 미국의 LEED (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 프랑스의 HQE ( High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 ), 일본의 CASBEE (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 ) 등이 1990년도 초부터 국가별 지역에 맞는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의 선진국가에서 친환경 건축 기준에 맞는 인증제도를 개발하였고, 우리나라는 1997년 시범인증과정을 거쳐 2001년 후반부터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연구기관 및 학계, 업계의 의견을 들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 공동주택 부분 )를 시행하였고, 점차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건물, 숙박시설, 판매 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로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GBCS )”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도 ( G-SEED )”로 명칭의 변경과 함께 지속적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재, 개정등을 통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발전,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부터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수여된 등급만큼, 또는 획득한 점수만큼 설계단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환경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하였고, 또 건물의 이용자들에게 그 만큼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을 공신력을 갖춘 기관을 통해 인증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마치 일반 소비재의 포장에 성분, 구성품 또는 성능등을 표시하여 소비자 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지표로 이용하듯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공신력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부여된 건축물의 성능에 대한 인증으로써, 수여된 등급이 높을수록 자산 으로써의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한 국내외의 대표적인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
   1) 영국의 BREEAM (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ology )
- 영국 건축연구소 ( BRE ) 주도로 개발
- 65,000개 이상의 인증
- 270,000개 이상의 빌딩 등록
- 등급 : Excellent, Very good, Good, Pass
- 평가분야 : Management, Energy use, Health & Well-being, Water, Air & Water Pollution, Transport, Ecology, Materials

   2) 미국의 LEED (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
- US GBC의 주도하에 개발된 신축 및 기존 빌딩의 등급 평가
- 20,000개 이상의 프로젝트 등록
- 2,400개 이상 프로젝트 인증
- 등급 : Platinum, Gold, Silver and LEED®Certified
- 평가분야: Sustainable sites, Water efficiency, Energy, Material & Resources,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nnovation & design process

   3) 일본의 CASBEE ( Comprehensive Assessment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
- 국토 교통성의 지원 하에 산,관,학의 공통 프로젝트로 진행
- 등급 : BEE (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 = Q / L
- 평가분야 : Q ( Quality ) : Q1 Indoor environment, Q2 Quality of services, Q3 Outdoor environment on site, 
L ( Loadings ) : Building Environmental Loadings, L1 Energy, L2 Resources & Materials, L3 Off-site Environment

  4) 프랑스의 HQE ( High Quality Environmental Standard )
 - 등급: SMO & QEB Audit
- 평가분야: Building harmony with environment, Construction materials, Environmental management of building phase, Energy performance, Water management, Waste management, Maintenance management, Indoor comfort ( visual, noise, hygrometric, odor), Hygiene conditions,Air & water quality

2.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 ( Life Cycle )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1)    관계 법령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국토교통부 ( 2019.8 )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환경부, 국토교통부령 ( 2016.9 )
-    「녹색건축 인증 기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 2016.9 )
2)    대상
-    신축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의 모든 건축물 
-    기존 - 공동주택, 업무용건축물
-    인증 의무 대상 :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3)    인증 등급
-    최우수 ( 그린1등급 ), 우수 ( 그린2등급 ), 우량 ( 그린3등급 ), 일반 ( 그린4등급 )

앞으로 계속해서 국외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들 가운데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대부분 국가에서 통용되며 국내에도 다수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LEED (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 와 국내의 친환경인증 제도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를 중심으로 각 인증제도의 평가 기준과 국내외 친환경 건축물 적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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