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성규 "국회는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안 2023년 통과 100인 행동’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ILO 탈퇴 언급 비판

임석규 승인 2023.11.02 16:18 의견 0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제공


홍성규 진보당 화성시갑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2023년 통과 100인 행동’에 참석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84개 단체들로 구성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호소하며 농성장 앞에서 현수막 함께 쓰기 퍼포먼스를 한 뒤 여당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고 홍 후보 측은 설명했다.

발언에 나선 홍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라면서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언급했는데, 이는 노동자로서 일하며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야말로 가장 긴급한 민생”이라 지적하며, “최근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공동 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을 공포했다는 점을 윤 대통령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파견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며, 하청업체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보였고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표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나설 것과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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