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최순실 허위 유포’ 안민석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안 의원 “민사에서 이겼는데도, 7년전 인터뷰로 기소한 것은 ‘정치적 기소’”

임석규 승인 2023.11.03 09:07 의견 0
안민석 국회의원실 제공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오산시)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안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며,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났었다”며 “검찰이 7년 전 인터뷰를 기반으로 최씨를 명예훼손 했다고 기소한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기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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