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서 음주측정 거부·순찰차 뺑소니 50대 여성 체포돼

2.5㎞ 가량 달아나다 현행범으로 체포…현행범 체포 후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해

임석규 승인 2023.11.20 11:46 의견 0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임석규 기자)


평택경찰서는 20일 음주 측정 거부 후 순찰차를 뺑소니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쯤 평택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뒤,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 2.5㎞가량 달아났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충돌한 혐의도 받는다.

사고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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