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탄면과 진위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오산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 '투기 우려 지역' 설정

임석규 승인 2023.11.20 15:15 의견 0
평택시청 전경 (사진:임석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평택시 진위면 및 서탄면 일원을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천 호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함에 따라 사업지구 주변을 '투기 우려 지역'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관내 허가구역은 서탄면 금암리·내천리·마두리·사리·수월암리 일대 10.13㎢와 진위면 가곡리·갈곶리·견산리·야막리·청호리·하북리 일대 4.11㎢이며, 총 14.24㎢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는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 등 관련 문의는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할 경우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토지조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에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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