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동의 없이 명의 가로챈 중고차 매매업자 수사 나서

고소인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판매 게시글 보고 자동차 등록증 사진 요구해"

임석규 승인 2023.11.21 15:17 의견 0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임석규 기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보낸 자동차 등록증 사진을 활용해 동의도 없이 명의를 이전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평택경찰서는 21일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 9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판매 게시글 등을 보고 차량을 매입하겠다며 접근한 뒤 자동차 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토대로 차량 명의를 허락도 없이 이전했다.

또 고소장에는 A씨는가 명의를 이전한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자동차등록규칙 33조에 따르면 개인과 중고차 매매업자 간 거래의 경우 차량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 때문에 A씨가 자동차 등록증에 담긴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양도증명서 같은 서류를 위조·제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데일리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