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회) 이윤하 운영위원장 7분 자유발언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윤하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발행된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2일 부터 판매를 시작한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으로 서민경제의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여 평택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골목상권의 부흥과  소비촉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인 것은 분명하고 환영할 만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문제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부문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종이상품권 환전차익(할인율)을 노린 일부 소상공인과 개인들의 일탈행위로 인한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는 단순 상품권 매매와 환전으로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이용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 가족 4인이 1인당 상품권 30만원어치를 10%할인 받아 1,080,000원(백팔만원)에 구매, B사설상품권 판매소에 정액대비 4%할인하여 1,152,000원(백십오만이천원)에 판매, A씨 가족은 72,000원(칠만이천원) , 6.67%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B상품권 판매소는  C가맹점에 할인율 2% 적용하여 1,176,000원(백십칠만육천원)에 판매, B판매소는 24,000원,  2.08%수익이 발생. C가맹점은 상품 판매 없이 금융기관에서 1,200,000원(백이십만원)환전.  24,000원(이만사천원) 2.04%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가상이 아닌 현실이고 개인은 물론 가맹점이 직접 나서 상품권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둘째,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증빙제출이 필요 없는 것이 탈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단순 상품권 매매만 이루어 졌다면 회계처리 관련, 심각한 탈법행위이고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제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2019년 5월 29일 현재 상품권  30억 7천 만원이 판매되었으나 이중 39.1%인 12억원이 미 회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전문업자의 상품권 매집행위와 현금이 아닌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유통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택시 지역화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이상품권사용은 전통시장상인, 카드단말기 미설치 영세상인 등 일정소득 이하 상인에게만 사용토록 해야 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의 조기 도입 등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내 상품권 흐름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부정유통방지대책(가맹점취소, 환수조치, 부정사용 근절 홍보 등)을 마련해 합니다.

둘째, 상품권환전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매출증빙 자료제출을 면제 해 주고, 일정금액이상이면 매출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철저히 상행위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상품권발행은 발행부터 회수까지의 과정이
빠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만 정상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사용기한 5년을 2 ~3년 사용기한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부문입니다.

가장 최근 경기통계 자료인 2016년도 시?군 단위 중 평택시 지역내 총생산(GRDP)규모는 약 23조원이며 이중 지역화폐사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문별 경제활동별 총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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