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교토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많은 분야에서 친환경이란 주제는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1990년도 초부터 영국의 BREEAM (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을 선두로 미국의 LEED (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 일본의 CASBEE (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 ) 등 국가별 지역에 맞는 평가기준에 따라 각각의 친환경 건축 기준에 맞는 인증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친환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녹색성장 선포”, 2009년 “20년 후 CO2 30% 감축”,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13년 “녹색건축 조성지원법 시행” 등의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 모색되고 있었으며, 1997년 시범인증과정을 거쳐 2001년 후반부터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 공동주택 부분 )를 시행하였고, 점차 주거 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건물,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로 영역을 확대하였고, 2013년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 GBCS )”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도 ( G-SEED )”로 명칭의 변경과 함께 지속적인 녹색건축 인증제도 재 · 개정등을 통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발전 ·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대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점차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러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친환경  인증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국의 LEED (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 G-SEED (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

정의 및 배경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 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 ( Life Cycle )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

세부 기준 및 인증 기관

건축물의 용도별로 세부기준이 수립되어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별 분류는 공동주택, 복합건축물 ( 주거 ),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소형주택, 그밖의 모든 신축 건축 및 기존 건축물 (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로 구성하며, 평가 분야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총 7개 분야를 평가하여, 최우수 ( 그린1등급 ), 우수 ( 그린2등급 ), 우량 ( 그린3등급 ), 일반 ( 그린4등급 )으로 구분하며, 녹색건축물 인증기관은 LH토지주택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총 11개 기관이며 각 인증기관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내부 심사위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에 의하여 2단계 인증 심사가 이루어지며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자 운영기관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 관리기관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운영기관 ) ~ 인증기관 ( 11개 )의 다원적 구조로 운영

인증 현황

2. LEED ( Leadership in Energy & Environmental Design )

정의 및 배경

1993년 발족한 비영리단체인 미국그린빌딩인증협회 ( USGBC )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로 설계/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 완공단계 및 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친환경등급을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과 등급체계에 따라서 건축물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로서의 등급을 구분, LEED의 평가 기준은 건설, 부동산, Owner, 법률, 환경등 모든 산업분야의 공개적인 참여에 의해 개발하였으며, LEED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분야는 BD+C :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 New Construction / Core and Shell ), ID+C : Interior Design and Construction ( Commercial Interiors ), O+M : Build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 Existing Buildings ), ND : Neighborhood Development ( Plan and Built Project ), Home ( Homes / Multifamily Lowrise / Multifamily Midrise )로 구분

세부 기준 및 인증 기관

LEED의 가장 대표적인 평가시스템인 LEED NC는 크게 6개 분야 ( Sustainable Site, Water Efficiency, Energy & Atmosphere, Material & Resources,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nnovation & Design Process )에 대해서 7가지 필수항목과 33가지 선택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인증 등급

 

 

국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경우 시/도 또는 구 단위의 지자체별로 세제 혜택이나 용적률 부문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거나, 공공기관이나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이 의무사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LEED는 직접적인 자산가치의 상승효과 외에도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 차별화, 혁신, 분양 촉진에 따른 재정적 상승효과 및 글로벌 건설시장의 수요 변화등 부합하기 위한 간접효과를 기대하기에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LEED는 대외홍보관점에서 일종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단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기대효과로는 첫째로 토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 대기 및 수질 보호를 통한 자연환경 보호,CO2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등 환경적 측면, 둘째로 친환경 설계, 시공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자재, 장비등의 개발등의 기술적 측면, 마지막으로 폐기물 재활용 촉진, 에너지 절약 및 자원 절약,실내 환경 개선 및 주거자 건강 유지비용 감소등 경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최 석 호. PMP, LEED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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