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180석으로 전체의 5분의 3에 해당한다.

의석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만 빼곤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원구성부터 국회의장 자리 및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배정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18개 중 12개 이상 확보 가능하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각종 제약도 무력화할 수 있는 숫자가 또한 180석이다. 다수당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재적 의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보장 하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이상이 중단 결의를 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다.

패스트트랙도 단독으로 추진 가능하며 현행법상 여야의 견해차가 커서 상임위에서 처리가 어려운 법안은 180명 이상이 서명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려 최장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의결할 수 있다.

이밖에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대법관 등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책에 대한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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