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동헌 기업회생센터 김광중 국장(기업회생 컨설턴트)-

토종 스포츠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화승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6일 관련 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화승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청 하루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승은 1953년 부산에서 국내 신발기업 1호로 설립된 동양고무공업을 모태로 기업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르까프(LECAF)와 해외브랜드인 케이스위스(K-SWISS), 머렐(MERRELL)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승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한차례 부도가 난 적 있습니다. 

화승에 내려진 ‘포괄적 금지 명령’이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를 내리기 전이라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채무와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선임해 그 관리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이 있으면 채무변제가 금지되고, 수표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도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런 보전처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포괄적 금지명령’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중지명령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행해져 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행해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모두 중지됩니다. 만약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면 그 다음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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