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 기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부터 마을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생활법률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1월 첫 시행되어 매년 200건 이상 6년간 1,34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에 별도의 상담 장소 마련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 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을 변호사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월 마을 변호사 상담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