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질을 높이고 찾아가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 기대

평택시 마을 변호사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3년 1월부터 마을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을 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 변호사 제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생활법률 전반 및 필요한 법적 절차 등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6년 11월 첫 시행되어 매년 200건 이상 6년간 1,347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각 읍·면에 별도의 상담 장소 마련과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안전 관리의 철저를 당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마을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마을 변호사는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5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오는 2월 마을 변호사 상담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기획예산과 법무규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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