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시는 오는 4월 14일까지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지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인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골목 외식 상권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12월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후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려면 ▲음식점 20개 이상 집단화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기구 구성 운영 ▲음식문화거리 사업 계획 상인 동의 여부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인회의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에는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며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되는 골목상권에는 고객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개소 당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먹거리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통해 평택시만의 특색 있는 거리가 육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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