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창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초기?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예산 소진할 때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6개월 이상 평택시로 되어 있으면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19~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지원 가능한 항목은 창업과 관련한 교육비, 시제품 제작비, 박람회 참가비, 지식 재산권 출원 비용 등이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 가능한 항목 내에서 청년 창업자가 먼저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내용의 증빙 서류를 경기도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첨부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별 계좌로 현금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 시청 누리집, 신청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청년정책 과로 전화 문의(031-8024-3571)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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