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2006년 9월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이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생활 수준의 변화와
무상 교육복지의 확대로 인해 지금은 산업체에 근무하는 경기도 내 근로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년 이후로는 특별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조차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향후 특별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수요 자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설령 극히 소수의 희망 청소년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특별학급의 설치·운영보다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로의 진학이 더 이점이 많고
교육행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제는 산업체 특별학급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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