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공고일(4월 2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술인 중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신청한 개인(2018~2020년) ▲최근 3년간 수원시·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에 1회 이상 선정된 단체의 회원(2017~2019년)으로 해당 지원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개인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경기도, 수원시 등 광역, 시군구 소속 예술단체 및 단체원은 지원제외대상 으로 분류된다.

수원시 거주 여부·예술인 활동 증빙·소득 기준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중위 소득·가구원 수를 고려해 순위를 배정한다.

선정된 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 예술인에 30만 원, 2인 이상 가구 예술인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10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지급 공고는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수원문화재단 예술창작팀, 5월 13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보내야 한다.

5월 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에게 개별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 모든 문화예술 전시장이 문을 닫았고, 공연도 대부분 취소됐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문화예술 활동이 유보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 예술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지역 예술인으로서 자긍심을 잃지 않고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