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동헌 기업회생센터 김광중 국장(기업회생 컨설턴트)

기업회생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기업회생을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을 경영하다 다음과 같은 시그널이 발생한다면 신청을 생각해봐야합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부채가 계속 늘어 현금 보유가 마이너스를 지속할 경우
▶두 번째는 영업이익으로 차입이자를 갚을 수 없어 대표 개인의 차입이 계속될 경우

기업회생 신청은 위와 같은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현금보유가 한 푼도 없을 때 하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3개월 치의 운영자금이 남아 있을 때 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있습니다. 법원예납금과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법무법인의 수임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업회생을 진행하면서 많은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는 조금 일찍 신청했다면 회사가 금방 다시 일어났을 것인데, 기업회생제도를 몰라 실기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경영이 어려워 ‘부실의 시그널’이 울린다면 빨리 전문 기업회생 법무법인을 찾아야 회사와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 바인에프씨의 간이회생절차 신청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외식 산업체 간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진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재에 발목을 잡힌 탓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바인에프씨 외에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법원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핫도그 프랜차이즈 뉴욕핫도그앤커피(NY핫도그)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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